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규제내용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