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적합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부적합 가공제품의 수거·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직접 구입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계획은 방사선영향, 폐기대상 분류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부적합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지원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 등이 부적합 제품인 경우 지자체와 함께 수거·폐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에게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