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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아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2-07
    • 의견마감일 : 2018-12-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사고 발생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후에도 유치원 운영상 법적 제재가 없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규제내용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④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