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불법게임물 등을 유통하거나 사업자 준수사항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등록기준 및 일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그 사업자와 협업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이에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등).
규제내용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