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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7,263건으로 2016년(3884건) 대비 약 80%가 증가함.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약 3개월간 국세청, 감정원,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을 꾸려 단속한 결과라고 밝힘. 이에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신고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부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됐던 신고 중 계약해지 또는 정보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해명 없이 삭제함. 삭제된 계약해지건은 실거래 신고 당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삭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계약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음. 이를 부동산 투기 작전 세력들이 악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60일 이내 신고 기한을 15일로 단축하고 계약 체결은 물론, 취소·해제·무효로 인해 삭제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 및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3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