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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3
    • 의견마감일 : 2018-1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국에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60만대가 넘음.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규제내용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안 제13조제3항)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