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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12-10
    • 의견마감일 : 2018-12-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활용이 주요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모색할 수 있는 법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식별정보의 개념은 대부분의 국가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혼재하여 용어 사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규제내용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