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에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규제내용
제36조(준수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