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함께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항공기의 정비인력 부족, 항공기 가동시간의 증가로 인한 정비시간 감소와 업무강도의 증가, 운항 편수의 증가로 인한 운항 및 객실 승무원 피로관리 등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증대하고 있음.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시카고 협약 부속서 19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현행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 징수금의 사용 용도를 항공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이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로 명시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안전마일리지 평가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며 안전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2조제35호ㆍ제36호, 제92조제4항, 제132조의2 및 제135조제9항 신설).
규제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35조제9항 신설)
1.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마일리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32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