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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2-10
    • 의견마감일 : 2018-12-24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7년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의「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제6항제3호 및 제86조제1호 신설).
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함(안 제53조제4항).
규제내용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