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언론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2,400여개 민간기업과 350여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각각 31.7%와 20.3%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 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10 신설).
규제내용
제17조의10(성별 고용현황 등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