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규제내용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