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아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가혹한 처분일 뿐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제1호 신설).
규제내용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식품접객영업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