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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6
    • 의견마감일 : 2018-12-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인 대중교통운영자가 행정조사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여지가 있어 그 실시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규제내용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함(안 제22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