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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축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6
    • 의견마감일 : 2018-12-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 시기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8).
규제내용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8).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