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5조 6398억 원)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18조 6057억 원)이 3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음주는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음주자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간접피해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로 인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매우 큼.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정금연구역 지정 및 엄격한 광고 제한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흡연에 비하여 음주에 대한 규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음주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음주 경고그림 도입,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절주문화의 조성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주류에 관한 광고의 규제 수준을 현행 담배에 관한 광고의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안 제8조의3 및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의2 신설).
-주류에 관한 광고의 규제 수준을 현행 담배에 관한 광고의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안 제8조의3 및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