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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12-17
    • 의견마감일 : 2018-12-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사실 등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통지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지의 기준이 되는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규제내용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