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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8-12-24
    • 의견마감일 : 2019-01-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채무에 관한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분쟁 조정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의2).
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5 및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제3호 신설).
라.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8호·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2호)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의2).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5 및 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제3호 신설).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8호·제9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