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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철도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7
    • 의견마감일 : 2018-12-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망ㆍ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철도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81조).
규제내용
철도사고등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해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그가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61조의2제1항)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61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