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 상황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여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짐.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규제내용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양수인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 부과 및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64조제5항 및 제92조제1항 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