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전단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광고 등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고,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규제내용
제33조의3(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 차단 등) ① 시·도지사, 경찰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광고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