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한 사항 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함.
또한 생활화학제품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신청 등 그 밖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신고 또는 승인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7항).
나. 생활화학제품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의 명칭, 제품에 사용된 주요성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
라. 고의가 아닌 단순 오기 등 경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마.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여 종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한 경우는 준수한 날부터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시 이 법률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5511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규제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신고 또는 승인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읠 제조ㆍ수입 금지하는 경우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및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 확대(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신설)
-판매 또는 증여, 및 그 목적으로 진열 등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등을 추가 확대(안 제35제1항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안전관리 등 기준 준수 의무 부과(안 제36조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기록ㆍ보존할 사항을 추가 확대(안 제4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