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본 10년으로 규정하면서 65세 또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그 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 및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시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크게 늘었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고령운전자는 시력(고정시력, 동체시력, 원근조절 능력, 시야),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의 감퇴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중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운전능력 확인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
규제내용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