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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2-20
    • 의견마감일 : 2019-01-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여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흡연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이는 화려하게 장식된 담배제품 진열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흡연 시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담배의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9조의4제1항제1호).
규제내용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은 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경우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내에 위치한 영업소는 제외한다]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