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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2-20
    • 의견마감일 : 2019-01-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등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상되는데 일부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치며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사 등의 안전관리 환경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등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후단 신설).
규제내용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0조 후단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