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이 미흡하여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이하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라 한다)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강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65조).
규제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내진성능의 보강에 필요한 조치(이하 “내진성능보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내진성능보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안 제12조제4항)
취약시설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19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약시설관리자등이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안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