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인명피해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점검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관련 안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15조, 제17조).
규제내용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15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