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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시가스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12-18
    • 의견마감일 : 2019-01-01
안건내용
제안이유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렇게 수입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함.
  이러한 냉열에너지를 액화탄산가스ㆍ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의 제조나 냉동창고ㆍ냉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냉열에너지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이렇게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임. 한편,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5 신설).

나.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제7항 및 제11항 신설).
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안 제8조의4 신설).
규제내용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제7항 및 제11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