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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12-17
    • 의견마감일 : 2018-12-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어 어린이 통학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제53조의3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5).
규제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대상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23호마목, 제5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