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 경우 촬영물 유포의 전방위성이나 신속성으로 인하여 그 촬영물 대상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지는 등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촬영물의 유포 차단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요청 있을 시 즉시 삭제 및 전송 방비ㆍ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