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9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562명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지난 4년간의 사상자는 15만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규제내용
第8條(禁煙 및 節酒運動등)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