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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12-17
    • 의견마감일 : 2018-12-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그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령에서는 그 오차의 범위를 100분의 1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LPG 미터기의 경우 인위적으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제9호의4, 제23조의2, 제61조제3항제1호의2, 제68조의5 및 제69조제2호의2·제2호의3).
규제내용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안 제13조제1항)
  9의4.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사용하거나 해당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