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후에는 관리절차가 없는 상황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는 데 그치고 있어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7조 및 제29조의2 등).
규제내용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교육 등) ① (생 략)
②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