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2-28
    • 의견마감일 : 2019-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함)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도 금지시설에 포함됨.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큼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9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의 교육환경 보호)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 제9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