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로 모든 지급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결제 등의 결제수단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일부 창고형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복수의 카드업체와의 계약을 하지 않고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점적 계약을 맺은 대형유통업체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가맹점이 선택한 특정 회사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대형 가맹점들이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독점적 계약을 채결한 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업자와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제6호 신설).
규제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안 제19조제5항)
6.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