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0조).
규제내용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③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립지원계획의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행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자립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자립지원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