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 제공사업자는 이용자 불만 처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1,471만 6,575명으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3,195만 6,419명의 절반(46.0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IPTV 이용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