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12-28
    • 의견마감일 : 2019-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직매입 거래에 있어 납품 대금의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관련 납품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현행법 제8조는 상품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을 상품 판매 후 월 마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과 함께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을 특약매입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위수탁 거래로 한정하고 있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직매입 거래와 같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의 정산 등을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규제내용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안 제8조제1항).
 4.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