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시설 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18년 7월에 실시한 민관합동조사에 따르면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된 곳이 4곳 중 3곳에 달하고 있음. 또한 올해에만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등 6건의 재해가 발생했음.
이에 따라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태양에너지 설비 금지(안 제10조제7호나목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