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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3-18
    • 의견마감일 : 2019-04-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ㆍ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등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33조(급식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 급식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