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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3-18
    • 의견마감일 : 2019-04-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 기준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표시의무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표시의무의 근거 및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품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등도 표시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8조제1호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4조의2(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①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