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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9-03-21
    • 의견마감일 : 2019-04-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원이 임용돼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졌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규제내용
제8조의2(교원의 결격사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교원으로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