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사업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사업주 및 관계인의 사적인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재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죄를 범한 자의 임원 재직 제한을 강화하고, 계열 항공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함(안 제16조).
다. 독점노선의 운수권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노선의 운임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행위별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규제내용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안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안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9조의2),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안 제10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안 제16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안 제21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안 제28조), 과징금 부과(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