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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3-18
    • 의견마감일 : 2019-04-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중간감리라는 목적에 맞지 않고, 자칫 부실한 중간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중간감리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7항 등).
규제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안 제2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