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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철도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3-18
    • 의견마감일 : 2019-04-01
안건내용
제안이유

  철도사고·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철도차량과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는 철도종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기관등은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최대 5년 이내 주기)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2호).
나.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함(안 제75조의2 신설).
규제내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안 제24조), 통보 및 징계권고(안 제7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