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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3-18
    • 의견마감일 : 2019-04-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을 적극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의 요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업허가의 취소(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