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례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가맹사업자들에 희생을 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원천 무효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동 법률에 의거해 정부의 공공 조달 계약에 있어서도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강요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절실함.
한편, 동 법률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청렴계약 조항을 두고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이 유지될 수 있어 입법취지를 반감시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공공조달을 위한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정할 수 없도록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으되 해당 조항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렴계약을 위반 시 부정당사업자로서 차후 입찰 참가자격에는 제한을 청렴계약 조항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끝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의 경우로 제한됐던 이의신청 가능 조건을 삭제해 동 조항이 공정한 정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한 자정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제내용
계약의 원칙(안 제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