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의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자 함.
그 밖에 ’15년 8월 종전 「임대주택법」과 ’18년 1월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양도·퇴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을 추가함(안 제59조의2제1항).
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1)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5항제2호).
2)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7조제1항제2호 신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6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7조제5항제3호).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안 제5조제4항·제5항, 제7조제4항·제5항, 제26조제6항·제7항, 제42조제5항·제6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46조제3항).
바. 종전 부칙의 개정
1)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은 현행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등은 현행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함(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함(안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안 제5조의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안 제6조), 한국감정원 소속 임직원의 준수사항(안 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