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