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증 및 면허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국가자격증 및 면허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이를 대여·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 현행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특히 원자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하며 관련 면허 취득자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8조제2항, 제116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규제내용
면허증의 대여, 알선 등 금지(안 제88조)